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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수당 프로그램 2차 모집을 실시 합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7~12월) 받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은 지난 1차 때도 신청자들이 폭주하였는데요, 이번 2차는 6월 12일(월) 10:00 ~ 6월 14일(수) 16:00까지 신청을 받아 7,0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지금 바로 대상여부, 제출서류를 확인하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
지원대상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별도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10:00 ~ 6월 14일(수) 16:00까지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절차 : 자격확인> 기본정보 입력> 증빙서류 등록> 활동계획서 입력> 약정확인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세부일정
ㆍ[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개별연락)
ㆍ[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1.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2.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하기
FAQ
1.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 안 함)
2.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3.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www.gov.kr) 에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본인(근로자) 간 계약관계임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4.신청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5.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 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 신고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 내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애 한번의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 수 있음.
6.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
-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단기근로자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
7.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탈락 사유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8.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 인가요?
- 예비선정자는 기간내(기간 공지예정) 아래 세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함
①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필수)
② 사전 교육 이수(필수)
③ 약정체결(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