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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월급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던 소득세 기억하시나요?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를 최대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이 혜택, 중소기업 퇴직자도 가능한 이 혜택!!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월급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소득세 감면 신청하면 얼마나 혜택 받는지 궁금하시죠 ? 연말정산시 연봉3600만원 기준, 비감면대상자보다 청년일 경우 무려 약 95만원,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86만원소득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부터 준비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0.02MB

 
 
※ 아래는 국세청에서 일부 조건을 세팅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금액을 산출 한 예시입니다. 감면대상자 아닐경우 연말정산시 약 42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하지만 청년은 약 53만원 환급, 경력단절여성은 약 44만원 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 분 청년 감면 경력단절여성 감면 감면대상 아님
감면율 90% 70% -
총급여 36,000,000 36,000,000 36,000,000
근로소득공제 10,650,000 10,650,000 10,650,000
근로소득금액
(-)
25,350,000 25,350,000 25,350,000
인적공제1) 3,000,000 3,000,000 3,000,000
국민연금보험료2) 1,200,000 1,200,000 1,200,000
건강보험료2) 1,000,000 1,000,000 1,000,000
과세표준
(---)
20,150,000 20,150,000 20,150,000
산출세액 1,942,500 1,942,500 1,942,50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1,500,000 1,359,750 -
로소득세액공제3) 163,104 214,800 716,000
결정세액 (--) 279,396 367,950 1,226,500
기납부세액4) 808,200
(80,820)
808,200
(242,460)
808,200
차가감 납부할 세액 528,804 440,250 418,300

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부녀자 공제 미적용)
2)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 120만원과 100만원으로 가정
3) 716,000(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1-감면세액/산출세액)
4)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고 월급여 3,000천원 간이세액표 67,350×12= 808,200 ( )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90%, 70%)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의 기납부세액
 
 

 
 

감면대상자

 

아래의 대상자는 소득세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감면기간
요 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이전에는 15세~29세 이하)
*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여성
3년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대상자별 취업일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18.1.1.’23.12.31. 90% 150만원
’16.1.1.’17.12.31. 70%
(’18년 이후 90%)
150만원
’14.1.1.’15.12.31. 5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12.1.1.’13.12.31. 10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60세 이상자
·
장애인
’16.1.1.’23.12.31. 70% 150만원
’14.1.1.’15.12.31. 50% 한도 없음
경력단절여성 ’17.1.1.’23.12.31. 70% 150만원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근무하시면 소득세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업 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방법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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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준비서류

 

1. 병역복무기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자주묻는 질문(FAQ)

 

Q1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Q2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A .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9.1.1.부터 적용)
재직중인 근로자는 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율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Q4 2016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A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직 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16년 6월, 감면기간 : 2018년 1월∼2021년 6월
Q5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A 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Q6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A .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