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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선언(2023. 6.1. 0시)이후에도 코로나 환자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가 의무가 아니게 되면서 격리하는 동안 지원해줬던 생활지원비도 없어진걸로 혹시 아시나요? 

 

의무격리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격리 참여자에게는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가 지원되니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확인

 

  • 코로나19로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환자 제외)하고
  •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제외 ①소득기준초과
②동일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자
③격리 미이행자
①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
②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자
③격리 미이행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

※ 입원환자는 입, 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 갈음

 

☞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으려면 1차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자발적인 격리참여하더라도 지원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구분 금액
1인 2,077,892
2인 3,456,155
3인 4,434,816
4인 5,400,964
5인 6,330,688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코로나 확진자 중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해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 격리참여란?

코로나 19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구분 방법
① 온라인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②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

 

 

 

3. 격리이행

 

구분 내용
격리방법 ★현 거주지를 원칙
★격리장소 내 샤워실,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
격리 중
외출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 이탈하거나 임의로 변경 불가하나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수령,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 가능
★외출시 KF94 마스크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등 이용

※ 격리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함

 

 

4.지원금 신청방법

 

  • 생활지원비 1인은 10만원, 2인이상은 15만원 지급
  • 유급휴가비는 일 최대 4만5천원이며, 최대 5일간 지급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3인 이상이어도 최대 15만원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사업장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

 

 

5. 정리

절차 내용
①양성확인 문자 수령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②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격리참여 신청, 등록완료 문자 확인
③격리이행 격리 이행방법 준수
④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 공단 지사
⑤지원금 지급 지급 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양성확인 문자 수령후 격리참여 신청하고 이행하셔야만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

양성확진 후 격리참여 신청(문자내 URL, 관할보건소 전화 또는대리방문)을 하지 않았으면 지원금 신청,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