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엔데믹 선언(2023. 6.1. 0시)이후에도 코로나 환자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가 의무가 아니게 되면서 격리하는 동안 지원해줬던 생활지원비도 없어진걸로 혹시 아시나요?
의무격리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격리 참여자에게는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가 지원되니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확인
- 코로나19로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환자 제외)하고
-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제외 | ①소득기준초과 ②동일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자 ③격리 미이행자 |
①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 ②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자 ③격리 미이행자 |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
※ 입원환자는 입, 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 갈음
☞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으려면 1차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자발적인 격리참여하더라도 지원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구분 | 금액 |
1인 | 2,077,892 |
2인 | 3,456,155 |
3인 | 4,434,816 |
4인 | 5,400,964 |
5인 | 6,330,688 |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코로나 확진자 중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해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 격리참여란?
코로나 19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구분 | 방법 |
① 온라인 |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
②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 |
3. 격리이행
구분 | 내용 |
격리방법 | ★현 거주지를 원칙 ★격리장소 내 샤워실,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 |
격리 중 외출시 |
★원칙적으로 격리장소 이탈하거나 임의로 변경 불가하나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수령,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 가능 ★외출시 KF94 마스크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등 이용 |
※ 격리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함
4.지원금 신청방법
- 생활지원비 1인은 10만원, 2인이상은 15만원 지급
- 유급휴가비는 일 최대 4만5천원이며, 최대 5일간 지급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3인 이상이어도 최대 15만원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
사업장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 |
5. 정리
절차 | 내용 |
①양성확인 문자 수령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
②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격리참여 신청, 등록완료 문자 확인 |
③격리이행 | 격리 이행방법 준수 |
④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 공단 지사 |
⑤지원금 지급 | 지급 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양성확인 문자 수령후 격리참여 신청하고 이행하셔야만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
▶양성확진 후 격리참여 신청(①문자내 URL, ②관할보건소 전화 또는대리방문)을 하지 않았으면 지원금 신청,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