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2023년 6월 이후에도 지속)
엔데믹 선언(2023. 6.1. 0시)이후에도 코로나 환자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가 의무가 아니게 되면서 격리하는 동안 지원해줬던 생활지원비도 없어진걸로 혹시 아시나요? 의무격리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격리 참여자에게는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가 지원되니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확인 코로나19로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환자 제외)하고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제외 ①소득기준초과 ②동일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자 ③격리 미이행자 ①근로자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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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6. 21:59